결재문서

국토정보시스템 권한관리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정보시스템 권한관리 철저 1. 2018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6-2)과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상반기 인사계획과 관련 국토정보시스템 이·활용을 위하여 권한관리 책임자 또는 사용자권한이 변경(신규)된 자치구는 신속히 권한 등록사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스템 권한관리 1)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는 지적업무담당 부서장 2) 자치구 권한관리책임자는 자치구 업무담당자와 일반사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 나. 사용자 등록기준 1) 토지소유현황 및 정책(개인)정보 제공 업무담당자는 시설직(지적)7급 이상 또는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지정 ※ 다만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에 관하여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지정 가능 2) 토지소유현황 제공업무담당자는 자치구별 2인을 지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권한관리책임자가 추가로 지정 가능 다. 권한신청 모든 사용자는 국토정보시스템(https://nsdis.go.kr, 행정망)에 접속하여 사용자 계정을 등록 후 해당 권한관리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권한 신청(신청 후, 사용자 ID 변경불가) 권한유형 권한 요청기관 권한부여기관 비고 권한관리책임자 자치구 해당 시 「별지 제1호서식」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자치구 해당 시 권한관리책임자 「별지 제2호서식」 라.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책임자, 업무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 또는 자치구 권한관리 책임자에게 그 변경내용을 공문[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 요청 마. 권한관리책임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자현황등록」에 반드시 등록·관리할 것 2) 신규 사용자는 「사용자현황등록」 후 사용자권한수정에 권한 등록 3) 지적직 외 타 직렬도 업무를 위한 사용자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용자현황등록」 시 직렬구분을 입력할 것 4) 권한 지정 시 분기별 1회 이상 사용자 교육 및 보안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치 붙임: 1. 사용자권한등록부 1부. 2. 사용자권한등록(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최익수 주무관 김형구 토지관리과장 전결 01/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jeje02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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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 권한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71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수 (02-2133-4680) 관리번호 D0000032569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전산관리 > 국토정보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