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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리규정 개정(2차)

문서번호 정수시설과-83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노상대 김기윤 01/11 문인기 협 조 주무관 노성제 주무관 김태성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2차)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2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여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 개정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21호(2022. 12. 2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개정일 : 2021년 12월 22일, 일부개정 ?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 ? 전기안전관리 대상 정수센터 자가용수전설비 현황 ? 수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구의동 130-1) ? 수전용량 : 제1, 2정수장 수전설비 및 비상설비 22,900V 9,000kw(비상발전기685kw) 전기안전관리자 현황 ? 전기안전관리사 : 노 상 대, 전문경력관(고압전기 다군) ? 전기안전관리원 : 김 태 성 공업 전기 7급 ? 직무고시 주요 개정내용 1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 점검 주기 및 방법 ㅇ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ㅇ 제6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내용을 기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안전점검 주기 및 서식 활용 방법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차점검시 별지 제9호~14호 서식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 ㅇ 점검주기 및 점검시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제4조(점검주기 및 점검횟수)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와 점검자가 같은 경우 별지 서식(제2호~제14호)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ㅇ 안전점검 결과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4년간 보존해야 하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점검기록표 보관의무 면제 3 태양광발전설비 점검 시 부지, 배수로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역대 최장 장마(54일)와 집중호우(687mm)로 26개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3.6ha) 등의 피해 발생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 : (’18) 5건 → (’19) 2건 → (’20) 26건 ㅇ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초 들뜸, 토사유출, 배수로 이물질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부지 안전 점검이 필요하며,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를 참고하여 설치환경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수행 4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산에 따른 점검 방법 ㅇ 전기자동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 구분 현행 개선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 500세대 이상 100세대 이상 공용시설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 50면 이상 의무설치 비율 신축시설 총 주차면수의 0.5% 5% 기축시설 <신설> 총 주차면수의 2%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예정일(’22.1.28) ㅇ 전기차 충전시설은 분전함, 개폐기, 충전커넥터 등 설비사고의 우려가 상존하여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점검필요 - 환경적 요인 : 방수·방습, 충돌방지 조치, 위험표지 설치 등 - 전기적 요인 : 개폐기, 배선, 접지 및 절연저항 등 5 공동주택 전기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결과 관리방법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 일상점검 : 전기설비의 외관·작동·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상시 점검하는 것 정기점검 :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정밀(연차)점검 :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의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 ㅇ 전기안전관리자는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해야함(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 ㅇ 안전점검 결과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4년간 보존해야 하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점검기록표 보관의무 면제 6 별지 제9호~제15호 서식의 점검항목 변경 가능 여부 ㅇ 별지 제9호~15호 서식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한 사항임 ㅇ 기존 서식의 내용은 반드시 점검 후 기록하고 필요시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사용가능 ? 향후 추진계획 1월 중 2022년 전기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 계획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붙 임 : 1.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2차) 1부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부 3. 전기안전관리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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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리규정 개정(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83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상대 (02-3146-5488) 관리번호 D0000044521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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