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088 결재일자 2017.1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노상대 임원성 임두선 12/15 이달영 협 조 주무관 함승훈 주무관 허도영 주무관 문강수 주무관 홍승찬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존의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새롭게 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함. ? 개정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2017. 1. 29.)』 ? 제정일 : 2016년 01월 29일 ? 시행일 : 2016년 02월 07일 ? 전기안전관리 대상 정수센터 자가용수전설비 ? 수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구의동 130-1) ? 수전용량 : 제1, 2정수장 수전설비 및 비상설비 22,900V 9,000kw(비상발전기685kw) 문화재동 자가용수전설비 ? 수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룻길 531(구의동 산38) ? 수전용량 : 문화재시설 수전설비 22,900V 400kw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현황 ? 전기안전관리사 : 노 상 대, 전문경력관(고압전기 다군) ? 전기안전관리원 : 허 도 영, 공업 전기 7급 ? 전기안전관리원 : 문 강 수, 공업 전기 7급 ? 직무고시 주요내용 안전관리규정 작성(제3조) ?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존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점검 기록 ? 보존(제6조) ?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 자가(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계측장비 등(제9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함. 안전장구 및 위험표시(제16, 17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기실, 배전실 등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함. 전기사고 대처요령(제20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유형별로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함. 중대사고 보고(제21조) ? 소유자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사망 2명이상 ? 부상 3명이상의 인명피해, 3억이상 재산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안전공사 에 통보하도록 함. 점검기록 서식(별지 서식)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에 필요한 점검기록 서식을 제정함. ? 전기사업법 위반 벌칙 점검기록 미작성 ? 허위작성 ? 보존의무 위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8조 제1항 제4의 2호) ? 개정 ? 시행 2016. 7. 28 ? 향후 추진계획 2018년 전기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라 2018년 전기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운영 ? 2018년 1월 부터 계획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붙 임 :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1부 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1부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공문 1부 4. 2015년 전기안전관리규정(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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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60030
본청
정수시설과-4088
D000003238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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