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77 결재일자 2022.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정현석 송영민 01/11 윤종장 협 조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계획 2022. 1.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 1. 27.) 대비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 안전?보건에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자(안전?보건관리자) 배치 Ⅱ 추진배경 □ 시 감사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권고 ○ 한강사업본부는 안전?보건 전담조직 의무대상은 아니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전담조직 의무대상)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이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인 각 부처 및 지자체 (서울시는 전체 단위 1개 전담조직 필요) ※ 서울시 안전준비실태 점검 결과 통보 (안전감사담당관, ’21.12.27),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통일된 기준 수립 및 제도 정비 필요 ○ 전담조직 주관하에 중대재해 발생 대비 분야별 매뉴얼?비상조치 계획 등 수립과 위험성 평가 등 각종 안전관리제도 정비 필요 Ⅲ 추진방향 □ 안전?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각종 사건?사고 및 중대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Ⅳ 추진계획 □ 본부 총무과 내「중대재해관리팀」신설 (비직제) ○ 인력배치 : 4명 (팀장 1, 팀원 3) ※ 산업보건의 1명 별도 위촉 - 행정6급~9급 2명, 안전관리자(임기제) 1명, 보건관리자(간호직) 1명 ※ 전담조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외 별도의 2명 이상 인력으로 구성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 업무 매뉴얼, 2021, 노동정책담당관) ○ 주요기능 -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이행 적정여부 확인, 지원 및 총괄 관리 □ 조직도(비직제) 변경 < 현 행 > < 변 경 안 > 총무부 총무과 ▶ 총무부 총무과 중 대 재 해 관 리 팀 □「중대재해관리팀」분장사무(안) 담 당 분 장 사 무 비 고 업무담당(주) (행정6급~9급 1명)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종합계획 수립?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매뉴얼, 비상조치 계획 수립?이행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종합대책 수립(총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관리(도급?용역?위탁 사업장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관련 현안 업무 추진 업무담당(부) (행정6급~9급 1명) 근로자 참여제도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관리 특수건강검진 관련 업무 안전보건교육 실시(지원) 안전보건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산업안전보건, 중대재해 관련 현안 업무 추진(지원) 안전관리자 (임기제공업7급)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결과 관련 교육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상 조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 (간호7급) 사업장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결과 관련 교육 보건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안전보건교육 총괄) 사업장 순회점검 및 보건상 조치(작업환경 측정 포함)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보건의(위촉, ’22.1월 ~ ) : 근로자 건강상담, 건강진단 관련 후속조치, 업무적합성 평가 실시 Ⅴ 행정사항 □ 시행일자 : 방침 결정과 동시에 시행 □「중대재해관리팀」신설 관련 후속조치 ○ 인력배치 : 행정6급 1명 (발령일 : 1. 17.) ○ 자체 사무전결처리 규정 정비 붙 임 :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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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77 생산일자 2022-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45179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