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일괄처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관련) 1.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일괄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 접수내역 연번 접수번호 제목 민원인 1 2 3 나. 민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일원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3제7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제43조의4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법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용도지구의 조정(변경)에 있어 같은 법령 등에서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협의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25169026
20220112060007
본청
전략사업과-326
D00000445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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