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일괄처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경관지구 재정비 요청) 1. 일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관련 경관지구 재정비 요청에 대하여 중복된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일괄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 접수내역 연번 접수번호 제목 민원인 1 2 3 나. 민원 답변내용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의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원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관리계획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재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제7호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거 일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별도 정하고 있으나, 용도지구 변경은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문의하신 관리계획을 통해 자연경관지구를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략사업과(담당 권희경, ☎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12/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478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37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6)
25110698
20220101051007
본청
전략사업과-4785
D000004446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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