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역촌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소: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88(2층, 203호)] (경유) 제목 국,공유지 동의 여부 확인 요청(역촌역세권) 1. 서울시 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20220110900373)로 신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귀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의 재산관리관인 우리 부서에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를 구한 사항에 대해 우리 부서는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귀 위원회의 문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김미옥 주무관(☎ 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1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5168140
20220112060007
본청
도로계획과-400
D00000445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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