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1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준모 이양섭 김대권 01/10 최진석 협 조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2.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무질서한 간판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간판의 크기·수량 등을 제한하고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 ?? 추진방향 ○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으로 개선하여 선진 간판문화 확산 유도 ○ 시·구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형 주민자율협정제 방식 ?? 사업효과 ○ 간판의 크기 및 수량 제한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 ○ 에너지절약형 LED조명을 설치하여 전력소비 절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 개선대상 : 자치구 사 업 구 간 업소수 (개) 예산액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치구비 ※ 업소 수는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 물량을 축소하는 등 자율적으로 추진 ○ 지원기준 : 업소당 250만원 범위 내 시비 60%, 구비 40% ○ 지원예산 : 총 600백만원(자치구비 별도) - 시비 확보액 부족하여 자치구별 확보액 기준으로 업소 수에 따라 일정비율 지원 ○ 추진절차 ①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 시-자치구, 자치구-간판개선추진주민위원회 ② 정비시범구역 지정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사업신청 사업대상 지역선정 심의 시비지원 대상자 확정 시범구역 지정고시 (고시 전 市 협의) 및 사업 실시 자치구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시,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 시범구역 지정고시 전에 시장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협의할 것 - 기본적으로 한글로 쓰되, 작게 영어로 표기하여 국제도시 서울 조성 - 개별 간판 디자인은 반드시 관련 전문가가 디자인할 것 ③ 사업시행 사업자 선정 디자인(안) 작성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자문 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자치구 및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시 및 자치구 ④ 보조금 집행 시 재배정 자치구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제작업체 사업완료 (개선업소 기준) (현장 및 서면 확인) (개선 완료 후 요청 및 지급) (개선 완료 후 지급) (위원회, 자치구) ※ 간판개선을 완료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주민자율협정제 ○ 추진근거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27조 ○ 추진목적 :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구성지역 : 2022년도 간판개선 사업 대상 지역 ○ 명칭(안) :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구성방안 - 참여대상 :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단체, 공무원(당연직) 등 - 구 성 :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분야별 위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붙임2 참조) - 자 치 구 : 지원협력 ?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협의 및 간판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협력 지원 ? 사업구역 지정고시 및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자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운영 및 협약서 작성, 사업구역 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 표시방법 기준 마련(고시) ※ 고시 전, 시와 반드시 협의(법정사무 :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제2항) ? 주민과 협의하여 디자인을 결정하고 간판 설치사업 추진 ? 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및 시행 ?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수립 및 시행 등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 추진 및 관리 주체 ? 간판 개선사업 추진 및 자율적 유지·관리 실시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 ? 디자인 결정, 간판 설치 등 사업 관련 협의 수행 및 추진 ?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주민자율적 유지·관리 추진 등 ?? 향후계획 ○ 추진일정 - ’22. 3월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및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 - ’22. 4월 : 간판개선 제작업체 선정 및 디자인(안) 작성 - ’22. 5~8월 : 디자인 협의 및 점포주 동의 - ’22. 9~11월 : 제작 및 설치 완료 ○ 사후관리 실태점검 : 사업완료 다음 해(’23년)에 개선완료지역 실태점검 붙임 1.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절차 2.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 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 4.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5. 간판개선사업 관련 신청·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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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절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조직도(예시) 위원회 기능 추진체계도.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간판개선사업 관련 신청신고서(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21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4510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