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 알림 1. 도시빛정책과-321(2022.1.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별 추진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준수사항〉 ○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 리에관한법률(약칭:지방보조금법)」제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보조금 지급 시 계획서에 따라 간판 제작이 완료되었는지를 현장 확인 후 지급 ※ 선거기간 중 사업추진시 주의사항(공직선거법 준수)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④ 법 제8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ㆍ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ㆍ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타 선거관련 문의사항은 각 자치구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744-1390)로 문의 붙임 : 2022년도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교체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구준모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1/2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2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20150123275@seoul.go.kr / 부분공개(7)
25251859
20220125054507
본청
도시빛정책과-823
D00000446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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