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e-사람 시스템 사용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e-사람 시스템 사용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437(2022.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연가일수 관리 등 e-사람 시스템 사용과 관련,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가일수 관리사항을 2022. 1. 12.(수)까지 e-사람 시스템 휴가관리의 연가일수 관리 및 연가가산 관리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상황 관리내역: 결근, 조퇴, 외출, 지각, 휴가, 출장, 교육 -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록 ※외근 근무자의 경우 휴가 일수 계산을 위해 행정포털 내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후 e-사람 등록 - 근무일지 초과근무 산정 등을 위한 복무관리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사고자 관리 확인 철저 ? 개인 복무 개별 상신 원칙(해당부서 근무일지 결재 시 부서 담당자 재확인) 나. 연가일수 및 연가 가산관리 철저 ○ 2022년도 연가일수 및 가산은 2022. 1. 12.(수)까지 e-사람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까지의 재직기간을 년, 월, 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 한도 내에서 허가 예시) 2022. 12. 31.기준 연가일수가 22일이나 2022. 7. 1.부터 공로연수 계획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가일수 11일로 등록 ○ 병가가산은 2021.1.부터 만근의 경우만 가산이 가능하고, 2021. 1. 2.이후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후 복직, 대기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가산 없음. - 병가를 사유로 지각, 외출, 조퇴, 반가 등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이라도 있는 경우 사실상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병가가산 대상이 아님 ○ 2021년 연가보상비 15일(10일) 지급으로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인 15일(10일) 외 잔여연가(시간)가 남은 경우는 5일(10일) 이내 연가(시간) 저축으로 등록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e-사람 등록 완료 ○ 연가 미보상 가산은 2021년 잔여 연가 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연가보상 및 연가저축 외 잔여 연가 일수가 주40시간 공무원 기준 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연가가산 1일 - 2021년 1개월 이상 교육파건(안재개발원, 소방교육훈련기관 포함), 대기근무 등 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미보상 연가(병가) 가산은 없음 다. 근무상황 처리요령 ○ 공가 : 건강검진. 코로나 검사 등 ※교육은 e-사람 시스템 교육파견 등록(공가가 아님을 유의) - 건강검진 재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의 경우 공가 사유가 되지 않음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라. 소방기관장의 근무상황부 관리 ○ 소방기관장의 휴가허가 사항은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므로, 소속 기관 주무과에서는 2022년 연가일수 및 가산일수를 e-사람 시스템에 등록 ※종합상황실장, 교육지원과장 등 보좌직위의 소방정이상 간부는 자체 기관장이 허가 ※청와대소방대장 휴가 등 복무관리는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가 후 시스템 등록 결재처리 ○ 기관장의 휴가 허가를 통보받은 즉시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하고 결재 완료 ※ 해당 기관 주무과장 전결 마. 복무관리시스템 권한 요청 ※필요시 신청/ 서울소방 복무관리는 e-사람 사용 원칙 ○ 기관 총괄 및 부서담당(안전센터 등)은 2인 이내로 부여되므로 기관관리자는 권한요청시 담당자와 대직자를 지정하여 ‘메모보고’로 신청서 첨부하여 요청 - 메모보고 수신자 : 본부 복무담당, 기관 복무부서 관리자(팀장) - 복무관리시스템상 오류 등 문의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협의회 ※인사이동 시 부서별 취합 후 일괄 요청 예정 바. 행정사항 ○ 각 부서 초과 등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출·입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근무상황부(휴가사항, 초과, 출장내역)를 미리 정리하여 e-사람 시스템 등록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연가(무급휴가 포함) 사용 시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 결근이나 정직,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연가사용 시 제외기간이 아닌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니 허가권자는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등 직원 근무상황 관리에 유의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게 되므로 2022년 중 퇴직, 휴·복직, 1개월 이상 장기교육(출장) 파견·복귀 등 예정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가산일수가 포함된 해당연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여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등록 ○ 주40시간 공무원의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교대근무자는 주간 근무만 반일연가 등록 결재(야간, 전일은 제외) ○ 2022년 초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업무형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기 바라며, 2022년도 휴가 업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2021년 휴가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기타, 2022년도부터 달라진 휴가제도 관련사항은 첨부된 예규 등 참고 붙임 1. e-사람 연가보상 및 연가가산 매뉴얼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1부. 끝. 3.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조현욱 행정팀장 김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0 김묘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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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e-사람 시스템 사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2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욱 관리번호 D0000044509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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