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연가일수(가산관리) 등록 등 e-사람 시스템 사용 안내 1. 서울시 소방행정과-437호(2022.1.6.)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e-사람 시스템 휴가관리의 연가일수 관리 및 연가가산 관리와 복무관리시스템의 연가일수(가산일수)의 일치여부를 2022.1.7.(금)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상황 관리내역: 결근, 조퇴, 외출, 지각, 휴가, 출장, 교육 - 행정포털 내 복무관리시스템 =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 - 근무일지 초과근무 산정 등을 위한 복무관리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사고자 관리 확인 ? 개인 복무 개별 상신 원칙 (해당부서 근무일지 결재 시 부서 담당자 재확인) 나. 연가일수 및 연가 가산관리 철저 ○ 2022년도 연가일수 및 가산은 2022.1.7.(금)까지 e-사람 시스템에 등록 관리 ○ 연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까지의 재직기간을 년, 월, 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 한도 내에서 허가 예시) 2022.12.31.기준 연가일수가 22일이나 2022.7.1.부터 공로연수 계획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연가일수 11일로 등록 ○ 병가가산은 2021.1.부터 만근의 경우만 가산이 가능하고, 2021.1.2.이후 신규임용, 휴직(육아휴직) 후 복직, 대기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가산 없음. - 병가를 사유로 지각, 외출, 조퇴, 반가 등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이라도 있는 경우 사실상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병가가산 대상이 아님 ○ 2021년 연가보상비 15일(10일) 지급으로 연가보상비 지급한도인 15일(10일) 외 잔여연가(시간)가 남은 경우는 5일(10일) 이내 연가(시간) 저축으로 등록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기관 e-사람 등록 완료 ○ 연가 미보상 가산은 2021년 잔여 연가 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1일 가산 - 연가보상 및 연가저축 외 잔여 연가 일수가 주40시간 공무원 기준 8시간 이상 남은 경우 연가가산 1일 - 2021년 1개월 이상 교육파건(안재개발원, 소방교육훈련기관 포함), 대기근무 등 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미보상 연가(병가) 가산은 없음 다. 근무상황 처리요령 ○ 공가 : 건강검진. 코로나 검사 등 ※ 교육은 e-사람 시스템 교육파견 등록(공가가 아님을 유의) - 건강검진 재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접종의 경우 공가 사유가 되지 않음 ○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라. 복무관리시스템 권한 요청 ※ 필요시 신청 / 서울소방 복무관리는 e-사람 사용 원칙 ○ 기관 총괄 및 부서담당(안전센터 등)은 2인 이내로 부여되므로 기관관리자는 권한요청시 담당자와 대직자를 지정하여 ‘메모보고’로 신청서 첨부하여 요청 - 메모보고 수신자 : 본부 복무담당, 기관 복무부서 관리자(팀장) - 복무관리시스템상 오류 등 문의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이용자협의회 마. 행정사항 ○ 각 부서 초과 등 복무관리 담당자는 전출·입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근무상황부(휴가사항, 초과, 출장내역)를 미리 정리하여 e-사람 시스템 등록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연가(무급휴가 포함) 사용 시 보수 및 수당 감액조치 ○ 결근이나 정직, 강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연가사용 시 제외기간이 아닌 연가일수에서 차감되니 허가권자는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등 직원 근무상황 관리에 유의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부여하게 되므로 2022년 중 퇴직, 휴·복직, 1개월 이상 장기교육(출장) 파견·복귀 등 예정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철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가산일수가 포함된 해당연도 연가일수에서 월할 계산하여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 등록 ○ 주40시간 공무원의 반일연가 1회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 교대근무자는 주간 근무만 반일연가 등록 결재(야간, 전일은 제외) ○ 2022년 초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업무형평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실시하기 바라며, 2022년도 휴가 업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2021년 휴가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기타, 2022년도부터 달라진 휴가제도 관련사항은 첨부된 예규 등 참고 붙임 1. e-사람 연가보상 및 연가가산 매뉴얼 1부.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복무예규 개정 관련 주요사항 1부. 끝. 3.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안승국 행정팀장 안성일 소방행정과장 01/06 류중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25146568
20220107090032
본청
소방행정과-187
D00000444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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