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등) 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우편(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를 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우편투표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지서식 제29호, 제30호에는 각 우편 투표용지 작성(예시), 우편투표의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 우편 투표용지는 선거인에 대해 무기명으로 작성토록 하고, 우편투표의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에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나이, 세대주와 관계 등을 작성토록 제시되어 있음. - 또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5조(우편에 의한 투표)제5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봉인된 투표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봉인·보관·입회·이송에 대하여는 제44조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선거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등 투표방식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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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2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5003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