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선거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선거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대의원 5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60명일 경우, 선거인은 후보자 1명만 기표 가능한지? 또는 후보자 중 50명 이내로 기표 가능한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규정 본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별표] 제34조제2항 내지 제5항은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 가능한 규정임. - 따라서, 선거인의 선거방법 등은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1/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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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선거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55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4871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