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식기 세척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식기 세척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식기 세척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부해주신 교육청 답변 내용은 유치원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대상인 어린이집은 별도 규정과 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다만 일부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가능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수납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이 해당됩니다. 식기 세척대행 서비스 이용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으로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사항) 위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보육기획팀 김샛별 주무관(☎02-2133-5094)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샛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1/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4 /전송 02-2133-0731 / ksb1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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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식기 세척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15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444981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