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알림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1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를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수목의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법령근거: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제1항 3. 고 시 일: 2021. 12. 30.(목) 4.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 임: 서울시보(고시문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배시연 조경관리팀장 代변동풍 조경과장 01/0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티스퀘어빌딩 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4 /전송 02-2133-1082 / si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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