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7372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진범 김병완 하재호 06/15 최윤종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2021.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고사 등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나무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보호수 현황 ?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16종 208주 구 분 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향나무 소나무 기 타 (11종) 수량(주) 208 99 48 18 14 8 21 ※ 기 타: 비술나무 8, 가중나무 2, 측백나무 2, 음나무 2, 위성류 1, 갈참나무 1, 졸참나무 1, 돌배나무 1, 모감주나무 1, 물푸레나무 1, 살구나무 1, 중국굴피나무 1 Ⅱ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절차 추 진 절 차 추 진 기 관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추진계획 수립 · 안내 시(市) → 구(區) ? 대상 수목 일제조사 및 지정(지정해제) 요청 구(區) → 시(市) ? 전문가 합동조사 전문가, 시(市), 구(區)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시(市)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시(市) Ⅲ 보호수 지정 ?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제13조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5500(2013.11.12.)호 ? 지정요건 ?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은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에서 정한 보호수 선정기준(규격)에 의함 ※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 가능 < 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 ○ 보호수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수목 소유자 및 관리자 의견 사전 조사 필수(반드시 문서로 보호수 지정에 대한 동의 의견 기록) ○ 자료 수집과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보호수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목을 지정 요청(단순 민원 등 부적합 수목 신청 시 반려 처리) Ⅳ 보호수 지정해제 ? 관련법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정해제요건 ?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Ⅴ 추진일정 ? ’21. 6월 : 대상 수목 일제 조사(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정비) ? ’21. 6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자치구 ? 시) ? ’21. 7월 : 전문가 합동조사 및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결정 ? ’21. 8월 : 지정(지정해제) 예정 수목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21. 9월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고시 Ⅵ 행정사항 ?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요청 ’21. 6. 25.까지 ?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제출 ’21. 6. 30.까지 붙임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서식) 1부 2. 보호수 지정 요청(서식) 1부 3.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서식) 1부 4.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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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3125
본청
조경과-7372
D000004277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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