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방사허용기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안내 1. 우리시에서는 빛공해를 해소하고 좋은 빛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8.10.字 이후 옥외 인공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발효되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업무 추진 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부서에서는 옥외 조명기구 신·증설 및 개량 시에 조명계획 수립 기준 및 좋은빛위원회 심의 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나. 준수사항 ○ 서울시 빛공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명계획 수립 - 법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 법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관리기준-환경부 고시) 준수 - 조례 제21조(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조례 제22조의2(서울시 상관색온도 및 연색성 지침) 반영 - KS A 3701(가로등·보행등), KS A 3011(권장 조도기준) ○ 서울시 빛공해 조례 별표1(심의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이행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안건은 심의 의결된 사항대로 설치·운영 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 4. 아울러 빛환경 관리 업무를 위한 업무 매뉴얼 및 빛공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빛공해 방지 업무 및 민원 처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안내 1부. 2. 조명계획 수립 기준 1부. 3. 조명환경관리구역 업무매뉴얼(PDF) 1부. 4. 빛공해 홍보 리플렛 50부(우편 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서구1-25(도로과),서구1-25(공원녹지과),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서구1-25(문화,관광 관련 부서),서사-기전과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1/04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1918 /전송 2133-1444 / s7dj@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60011
20220111050007
본청
도시빛정책과-97
D00000444750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