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이첩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이첩 안내 1. 市소방행정과-500(202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 「소방용수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내용이 누락 되어 있는 등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못하고 매우 부실하다 판단되므로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3. 향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아래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자료가 적정하며 요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소방정책팀 의회담당(02-3706-1317)에게 문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요구자료 요지에 맞게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기관(부서)장 검토 후 제출하되, 주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제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① 의원요구자료의 경우 대시민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② 전자문서 제공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 또는 출력물로 제출(자료 참고 후 폐기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함. 〈 유 의 사 항 〉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편집하여 제공 가능.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료제출 대상이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분도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학력·경력·자격사항 등)는 제출 원칙. 4. 의원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단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5.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 - 사전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소방행정과와 기획담당관에 사유 및 제출(협의)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심상준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1/07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282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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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이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82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준 관리번호 D0000044500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