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1. 소방행정과-32023(2020.12.30.)호와 소방행정과-4790(2018.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바 명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 바, 3. 향후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아래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여 해당자료가 적정하며 요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궁금한 사항은 소방정책팀 의회담당(02-3706-1317)에게 문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요구자료 요지에 맞게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기관(부서)장 검토 후 제출하되, 주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제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① 의원요구자료의 경우 대시민 공개/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② 전자문서 제공이 힘든 경우에도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 또는 출력물로 제출(자료 참고 후 폐기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하여함. 3.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자료 등 자료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시에도 반드시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편집하여 제공 가능. ※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자료제출 대상이며, 직무수행과 무관한 부분도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학력·경력·자격사항 등)는 제출 원칙. 4. 의원요구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단 기한이 따로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 5. 자료가 방대하거나 자치구 수합 등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기 전에 제출 - 사전 제출기한을 연장 협의한 경우에도 소방행정과와 기획담당관에 사유 및 제출(협의)기한을 서면으로 통보 붙임 의원요구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 김동석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12/3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03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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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037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석 관리번호 D0000041612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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