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카드단말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2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카드단말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동작구 사회복지과-5283(2017.0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2월 서울시각장애인 생활ㆍ이동지원센터 카드단말기 운영 보조금을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이 적기에 교부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나. 재배정액 : 금 3,350천원(금삼백삼십오만원) 다.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사업비 기 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잔액 합 계 12,644,663 3,227,393 3,350 9,413,920 (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3,350 3,350 33,300 (307-11)사회복지사업보조 11,891,173 3,224,043 - 8,667,130 (402-01)민간자본사업보조 713,490 - - 713,490 라.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단위)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세부)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00-307-02)민간경상사업보조 마. 재배정처 : 동작구청 바. 교부조건 : 보조사업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집행완료 후 즉시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 시 반납하여야 함. 사.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 검토 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 완료 후 시에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 실시 붙임 : 2017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재배정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08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6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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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카드단말기 운영비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68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931986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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