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1. 녹색에너지과-23858(2021.10.1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의한 변경등록 신고기간을 미준수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및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 독촉하오니, 2022.1.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독촉 통지서 1부 2. 과태료 독촉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미경 에너지관리팀장 김영제 녹색에너지과장 01/07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4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714 /전송 02-2133-1020 / art64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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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27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경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450177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