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에 제정·개정·폐지 예정인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실·본부·국 주무과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자료를 수합 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조례안제출계획의 통지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에 제출할 조례안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출대상: 2022년 조례 제정·개정·폐지 계획 ―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붙임1), 세부내용(붙임2) 나. 제출방법: 실·본부·국 및 사업소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공문으로 제출 다. 제출기한: 2022. 2. 9.(수) ※ 기일 엄수 라. 작성방법: 각 붙임 서식 참조 붙임 1.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 작성서식 1부.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 1부. 3. 2022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1/0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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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요약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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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세부내용 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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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도 정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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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자치법규 입법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81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애 관리번호 D0000044502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