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반포동 90-4)회신 1. 서초구청 건축과-445(2022.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상수도 분야 협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축규모 : 다. 용도/종별 : 라. 협의내용 1) 급수방식 : 순직결급수방식 2) 분기위치 : 3)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계량기비용청구에 대한 안내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민수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시설관리과장 01/07 김근태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1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4913 /전송 02-3146-4939 / min12050@seoul.go.kr / 부분공개(6)
25154899
20220108050007
본청
시설관리과-416
D00000445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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