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3203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임민수 김진성 08/10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반포동 720-19) 2021. 08. 강남수도사업소 (시 설 관 리 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서초구청 건축과-25798(2021.8.9.)호 ○ 위 치: 서초구 반포동 720-19 ○ 건 축 주: ○ 건축규모: 지상5층, 연면적: 444.77㎡ ○ 용도 및 공사종별: 다세대주택(1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반포배수지급수구역(LWL: 59m, 분기점표고: 28.6m) ○ 주변 배수관 : D15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수압: 3.04㎏/㎠) ○ 관경검토 - 다세대주택(10세대) 구경산출: 아래 별표3에 의해 ?30mm가 적정 [※ 본부 급수설비과-8628(2020.09.24.)] 가구 또는 세대수 3 4~5 6~10 11~22 23~99 100~490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20 25 30 40 50 80 - 근린생활시설(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42.15㎡) 구경산출 ? 출수량 : 42.15㎡ × 30ℓ ÷ 7Hr ÷ 1000 = 0.1806㎡/hr ? 상기 시간당 출수량(0.1806㎡/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3(0.857㎡이하)에 의해 ?15mm가 적정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항 별표3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구경별(mm)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200 시간당출수량 (㎥/hr)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1,200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일반용,가정용) - 분기위치: 사평대로55길(D=15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 확보 시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23485646
20210924151745
본청
시설관리과-13203
D00000432222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