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제출요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16(2022.1.04.)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 관련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2022.1.28.(금)까지 검토 대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및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나.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호구역 등이 불합리하게 과다·중복 지정되었거나, 측량결과 실제현황과 지정현황의 차이가 있는 경우 2) 단순 민원성 조정은 지양, 보호구역 아닌 지정구역 조정사항 제외 3) 보호구역 등의 조정 없이 지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제외(문화재보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신고절차 이행) 다. 향후 추진일정 1) (2022.4~5월)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대상 통보(문화재청→관리단체) 2) (2022.5~9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3) (2022.10~12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고시 붙 임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문화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1/0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4774
20220108050007
본청
역사문화재과-367
D000004450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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