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0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백가경 배종은 이동률 김의승 조인동 01/07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민간위탁팀장 代권영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제303회 서울시의회 의결 후 이송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대표 발의)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수행(제15조제7항) -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문구수정(제15조제8항) ?? 추진 경위 ○ ’19. 5. 24.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19. 6. 26.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질의 및 회신 < 금융위원회 회신 내용(’19.6.26) > ?? 개정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한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수탁기관의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에 해당됨. ○ ’21. 12. 20.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2. 12. 30.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공정시장과-2606) ?? 금융위원회 재의요구 사유 ○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에 해당 - 사무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에 포함 ○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을 위반 -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대응 방안 ○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여야 함 -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됨 - 의원 임기의 만료시기(’22.6.30.)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 ※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안은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19.6.18.)하였고 현재 계류 중 ?? 향후 조치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1.7.(예정)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22.1.11.限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처리 : ’22.2.7.~2.21.(예정)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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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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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200
D00000445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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