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0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백가경 배종은 이동률 김의승 조인동 01/07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민간위탁팀장 代권영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2022. 1.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제303회 서울시의회 의결 후 이송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함 ??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채인묵 의원(대표 발의)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 신설(제2조제6호) -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수행(제15조제7항) - 독립된 외부 감사인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문구수정(제15조제8항) ?? 추진 경위 ○ ’19. 5. 24.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19. 6. 26.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질의 및 회신 < 금융위원회 회신 내용(’19.6.26) > ?? 개정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한지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수탁기관의 회계기록을 검증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업무’에 해당됨. ○ ’21. 12. 20. 제303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결(원안가결) ○ ’21. 12. 22.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2. 12. 30.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공정시장과-2606) ?? 금융위원회 재의요구 사유 ○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에 해당 - 사무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 관련 서류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하는 것으로 회계감사에 포함 ○ 개정조례(안)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의 고유직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을 위반 -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대응 방안 ○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여야 함 -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확정됨 - 의원 임기의 만료시기(’22.6.30.)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됨 ※ 유사한 내용의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안은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19.6.18.)하였고 현재 계류 중 ?? 향후 조치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2.1.7.(예정) ○ 재의요구 안건 시의회 제출 : ’22.1.11.限 ○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처리 : ’22.2.7.~2.21.(예정)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4.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재의안]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금융위원회 재의요구 지시.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00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가경 (02-2133-6752) 관리번호 D0000044502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