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1.「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1.12.31.자 고시하였으니,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소방장 이상 ※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1]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1.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문 1부. 3.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문 1부. 4.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인식 행정팀장 이정상 소방행정과장 01/06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2 ( ) 접수 ( ) 우 071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12 /전송 02-948-6119 / yis261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2817
20220108050007
본청
소방행정과-192
D00000444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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