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1.「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3조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관보에 2021.12.31.자 고시하였으니, 법령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취업제한제도와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 취업제한 요건 ① 소방장 이상 ※ 퇴직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공직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취업심사대상 ② 퇴직일부터 3년 이내 ③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 취업심사 대상자가 취업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공직자윤리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법령통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 취업심사 ⇒ 취업제한기관 □ 취업심사(세부사항 [붙임1] 참고) ① 취업제한여부 확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여 취업제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 ② 취업승인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이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업을 승인하는 것 ※ 취업심사 결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됨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 취업가능, 업무관련성 있음 ⇒ 취업불가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취업승인 신청 붙임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1.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고시문 1부. 2.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문 1부. 3. 2022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문 1부. 4.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박양지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소방감사담당관 01/05 김용태 협조자 담당자 이영윤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7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감사담당관 (예장동) / 전화 02-3706-1815 /전송 02-3709-1839 / yangj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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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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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등 고시(사업자번호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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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영리법인등 고시(사업자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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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 고시(사업자번호 포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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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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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270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양지 (02-3706-1815) 관리번호 D000004448819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재산등록 > 공직자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