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일전에 귀하께서 문의하시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별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갖춰 관할 자치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일부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대다수는 구역지정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없이 최장 7년 경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제하여야 하는 구역이 되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공람(2021.4.29.)한 바 있습니다. 3. 계획변경(안)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종로구 및 중구)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일대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제지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도심권사업과(김은선 주무관, ☎02-2133-8500)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배연윤 도심권사업과장 전결 01/06 이상면 협조자 시행 도심권사업과-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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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96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4493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