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학교12, 학교2 블록)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12864(2021.8.2.)호와 관련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현황을 제출받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협의 후 일괄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귀 공사에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제출 전 건축주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이 접수되어 택지개발자인 귀 공사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래 금액을 부과하고자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2.1.11.(화) 14:00 급수운영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4조제1항 별표에 근거 연면적으로 산출 나. 건명 연번 구 분 주소 건축주 연면적(㎡) 부과예정 원인자부담금 1 2 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라.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지구내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밖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을 정할 수 있음 붙임 원인자부담금 조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06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25146875
20220107090032
본청
급수운영과-305
D00000444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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