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학교12, 학교2 블록)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학교12, 학교2 블록)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급수운영과-12864(2021.8.2.)호와 관련 위례택지개발지구(3공구)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 현황을 제출받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협의 후 일괄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귀 공사에서 지구계획 승인 현황 제출 전 건축주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이 접수되어 택지개발자인 귀 공사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래 금액을 부과하고자 협의코자 하오니 참석(’22.1.11.(화) 14:00 급수운영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제4조제1항 별표에 근거 연면적으로 산출 나. 건명 연번 구 분 주소 건축주 연면적(㎡) 부과예정 원인자부담금 1 2 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라.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지구내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이 아니라 택지개발지구밖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을 정할 수 있음 붙임 원인자부담금 조례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06 김종원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0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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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973호)(2021032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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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 협의 안내(위례지구 학교12, 학교2 블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05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449582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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