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재활용법에 의한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강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서울시 25개자치구중 3개구(종로, 마포, 동작)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자원재활용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재활용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전병모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전결 08/01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332 ( ) 접수 ( ) 우 13818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9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18373997
20210929082102
본청
자원순환과-13332
D000003782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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