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8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훈 이동구 김상웅 01/06 박동석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정혜경 요금과장 代김수한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급수운영과장 代박장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보고 2022. 1.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시설관리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대비하여 점검, 신고, 대피, 구조, 보고, 피해방지 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목 적 ? 청사, 상수도공사장 등에서 직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 ? 중대재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지청에 즉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 동일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 질병자 10명 이상 Ⅱ 적용범위 ? 상황범위 ○ 청사, 취·정수장, 상수도관, 상수도시설물, 공사장에서 직원, 근로자, 시민에게 중대재해 발생 ? 기관범위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 적용기준 ○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발생 시에는 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복구 및 수습은 주무부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지침에 따라 수행 ? 대상재해 ○ 밀폐공간 질식, 청사 등 화재, 공사장 침수, 상수도관 누수, 점검·작업 중 추락·감전, 공사장 붕괴, 염소 등 유해·유독가스 누출 등 Ⅲ 재해원인 ? 시설물 노후, 순찰 및 점검 미흡 ? 작업자 등 부주의, 안전장구 미착용 ? 위험성평가 미흡,미실시, 안전시설 미흡 ? 안전교육, 안내표지판 미흡 ? 설계, 시공 불량 등 Ⅳ 예방 및 대비 ? 예 방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반기1회 이상(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추진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 ○ 작업자 교육, 개인안전 장구 지급 및 비치 ○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 ? 대 비 ○ 비상대피 안내 : 주관부서(청사에서 발생한 경우 행정지원과로 안내방송 요청) - 사무실은 사무실별 7급이상 선임주임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식당·휴게실 등은 업무총괄담당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공사장의 경우 현장대리인이 안내하고 최종확인 후 본인 대피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동향보고 절차 적용) ○ 현장상황실 등 활용을 위한 천막 및 조명 확보 ○ 응급구호 및 대피 훈련 실시 : 반기 1회(소방훈련으로 대체가능) - 훈련 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참여(식당, 업체 근로자 포함)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포함 Ⅴ 대 응 ?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접수 및 전달 ⇒ 현장확인 및 보고 ⇒ 업무?작업중지,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통제 ⇒ 위험도 확인 및 제거 ⇒ 업무?작업 재개 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접수 및 전달, 119신고 ⇒ 구급?구급, 병원 후송, 직원?시민 대피 ⇒ 출입,교통 통제 ⇒ 현장확인, 보존 ⇒ 상황보고 및 전파, SNS 대응방 운영 ⇒ 민원접수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동시에 추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 ⇒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피해복구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관부서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Ⅵ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및 언론대응 ?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사업소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본부(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에 즉시 보고 ?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등을 작성하여 본부(주관부서, 안전조사과, 총무과) 및 본청 언론담당관·안전총괄실 즉시 보고 ○ 사업소장은 보도자료 작성시 본부 홍보과로 검토 요청 ○ 주관부서의 팀장이상 간부 중 해당사건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언론대응의 통일성 유지 Ⅶ 행정사항 ? 전 직원 매뉴얼 숙지토록 알림 ? 반기 1회 이상 매뉴얼 점검 및 상황 훈련 실시 ? 당직실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비치 붙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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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매뉴얼 수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28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훈 (02-3146-2168) 관리번호 D0000044494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