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조정권고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221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남명준 위재영 임재선 01/06 최진숙 협 조 행정소송 조정권고에 따른 검토 보고 2022.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우리 시와 어린이병원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을 권고하는 통지가 있어 이를 수용코자 합니다. 가. 사건표시 1) 사 건 : 2020누5850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2) 원 고 : 3) 주의적 피고 : 서울특별시장 4) 예비적 피고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나. 신청취지 :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11.22.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11.22.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신청원인 - 원고는 피고가 2018.11.22. 원고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원고가 20 17.1.1.부터 2017.12.31.까지 이사건 대지의 일부를 무단점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오인에 기인한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 라. 추진경위 - 2019.02.21. : 원고 소장 제출 - 2019.03.07. : 답변서 제출 - 2019.06.21. : 피고 준비서면 제출 - 2019.09.02. :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020.09.09. : 1심 판결(피고 승) - 2020.09.29. : 원고 항소장 제출 - 2021.03.25. : 변론기일 - 2021.05.13. : 변론기일 - 2021.11.11. : 변론기일 - 2021.12.10. : 조정권고 마. 조정권고안 1) 피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5번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2018. 1. 1. ~ 2018. 12. 31.) 변상금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3) 피고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이 제1, 2항과 같이 처분을 변경 취소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한다. 4)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바. 검토의견 : 조정권고안 수용 - 붙임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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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조정권고에 따른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21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명준 (02-570-8117) 관리번호 D00000444926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