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0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근진 유통희 01/06 代박진기 협 조 행정관리과장 박진기 정수과장 代이금재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2022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2022.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정수센터 2022년 소방안전 관리계획을 수립, 실천 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개요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 적용범위 ? 정수장 및 수도박물관의 건축물과 수돗물 생산·공급 시설 ? 공무원, 공무직, 준공무직, 계약직 등 상시 근무자 ? 방문자, 용역 및 공사관련 인부 등 불특정 출입자 ※ 자양취수장, 아리수나라 등은 정수장과 지번이 다르므로 각자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책임하에 별도 시행 ?? 주요시설물 ? 뚝도정수장 : 관리본관 등 건축물 12개동 및 부대시설 ? 수도박물관 : 홍보관 등 건축물 4개동 및 부대시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구 분 정수장 및 수도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 박근진(기계) ※ 수도박물관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정수장과 같은 대지 내에 속하므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3항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음 ?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 - 소방안전관계획 수립,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소방관련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실시 - 소방시설 및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 유지관리 문제점 도출시 시정요구 - 각 부서별로 담당구역 화재예방 담당자 지정 및 점검담당자 지도감독 - 화기취급 지도감독,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 총괄 Ⅱ 추진방향 ?? 법정충족 소방시설 확보 및 작동상태 기능점검 ?? 정기적인 방화순찰 실시로 화재발생 사전예방 ??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화재시 초기진화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신속한 대피로 인명보호 Ⅲ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1 ~ 2022.12 ?? 주요내용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직원 대상, 실제 동원가능한 인력편성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연 2회 - 자체훈련 1회,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1회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연 2회 - 종합정밀점검 연 1회(7월), 작동기능 점검 연 1회(1월) ※ 업무 편의상 취수장 및 아리수나라 등도 동시에 전문업체 용역점검 시행 ? 건물별 화재예방 담당자 지정 주기적인 순찰실시 : 연중 수시 ? 전열기, 조리기구 등 화기 취급시설 단속실시 : 연중 수시 ? 화재발생시 초동진화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 보호 - 소화기 등 소화설비 이상유무 및 피난대피로 장애물 설치여부 수시점검 Ⅳ 세부계획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평일 화재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보호 - 대 상 : 정수센터 평일 근무직원(각 부서별 일근조)으로 구성 - 조직도 : 대장1, 부대장1,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 평상시 자위소방대 편성 붙임 목록 4 참조 ?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 목 적 : 휴일 및 야간 화재시 신속히 대처하여 초동진화 및 인명보호 - 대 상 : 당일 생산근무자로 구성(공공안전관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 휴일 및 야간 자위소방대 편성 붙임 목록 5 참조 ? 자위소방대 임무 -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의 부재시 총대장 임무 수행 구 분 임 무 지 휘 반 (통보, 연락) 대장의 지휘를 받아 화재발생시 화재의 상황을 판단하여 지휘본부 설치 및 훈련 계획을 수립·시행 화재발생시 자체 통보(전파) 및 소방기관에 신고 진 압 반 소화전 및 소화기구를 사용하여 진압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소방설비 조작, 방화문 폐쇄, 기타 출입문의 개방 소화활동 장애물 제거 대피유도반 화재시 안전한 장소로 인원대피 유도 중요 서류 반출 및 출입자 통제 구조구급반 인명 구조 및 부상자의 응급조치 부상자를 지정 병원으로 후송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대 상 : 전직원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2회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방 법 : 상반기 소방서 합동훈련. 하반기 자체훈련 및 교육 ? 주요내용 : 화재통보, 소화,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 ? 추진내용 - 소방훈련 구분 훈련시기 훈련종류 내 용 합동 훈련 상반기 (5월경) 종합 훈련 - 화재통보, 소화, 피난유도 등에 관한 사항 자위소방대 분야별 임무훈련 - 청사 내 임의 장소 발화를 가정,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화재 진압훈련 실시 - 대피인원 훈련 참관 자체 훈련 하반기 (10월경) 자체 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사용요령 화재발생시 발신기 작동에 의한 상황전파 초기 화재진압 및 예방관리 기타 소방안전관리 교육 ※ 자체훈련 : 소방설비에 인위적으로 화재상황을 조성하여 화재감지, 경보발생 등 기능 정상 여부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가동하여 소화펌프 작동 등, 설비 제기능 상태 점검과 병행하여 전직원 자체 피난훈련 실시 ※ 합동훈련 : 민방위 훈련의 날 또는 염소가스 누출사고 대비 훈련시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 소방교육 :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 ? 내 용 : 화재예방, 통보, 소화, 대피 등 화재시 행동요령 ? 방 법 : 강당에서 동영상 교육 또는 행정포털 시스템 이용하여 간접교육 ? 결 과 : 2년간 기록유지 및 보관 ☞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 붙임 목록 6 참조 ??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실시 ? 점검자 :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업 등록업체 ?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작동기능 점 검 연 1회 1월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종합정밀 점 검 연 1회 7월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점검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소방시설 종합 정밀점검표에 의거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소화기 유효기간 경과 또는 충압부족, 유도등, 배터리불량 등 소모성 부품은 자체인력에 의한 즉시 정비조치 - 펌프, 청정약제소화설비, 배관정비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 점검결과 사후관리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 유관기관(소방서) 통보 - 소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2년간 기록보존 ?? 월간점검 실시 ? 점검자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행업체 합동 점검 ? 점검내역 점검종류 점검횟수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월간점검 (외관점검) 월 1회 수시 소화설비(소화기,소화전,감지설비 등) 월간점검 실시 ?? 화기단속 등 화재예방 ? 건물별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 별첨 명단 참조 ? 소방안전 순찰점검(자체인력) - 청사내 순찰코스로 지정한 장소에 피난유도등,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상태 순찰을 통해 수시점검 하고, 근무일지에 점검사항 기록유지 및 관리 ▶ 순찰동선1 : ① 정문 → ② 웰빙센터 → ③ 약품동 → ④ 테니스장 → ⑤ 송수실 뒷편 → ⑥ 본관 → ⑦ 정문 ▶ 순찰동선2 : ① 후문 → ② 중계펌프장 → ③ 오존발생기동 → ④ 배출수처리장 → ⑥ 활성탄접촉조 뒷편 → ⑦ 후문 ▶ 순찰동선3 : ① 물과환경전시관 → ② 박물관 본관 → ③ 박물관 별관 → ④ 완속여과지 → ⑤ 경비실 및 화장실 - 순찰요령 : 매일 수시로 순찰하고 특이사항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 - 소화기 약제 충약상태 수시점검 실시, 약제 보충 등 소화기 관리 ? 화기사용의 제한 및 감독 - 개별 전열기에 의한 화재발생 개연성 차단을 위해 전열기 사용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및 음식 조리기구 보관 금지 ? 화재예방을 위한 출입자 제한구역 지정 지정구분 구역명칭 통제 및 제한 경고내용 비고 통제구역 염소실 탄약고 제어실 오존처리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한구역 송수실 변전실 통신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및 행동요령 ? 화재발생시 초동조치 - 화재전파 · 소방서 신고(☏119) · 복도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화재 발생 전파 - 초기 화재진압 · 소화기 방사로 화재진압 · 옥내소화전을 활용하여 물분사 화재진압 ? 화재 단계별 대응 방법 화재 단계 1 단계 (발화기) 2 단계 (성장기) 3,4단계 (플래쉬오버/최성기) 5 단계 (쇠퇴기) 가시적 연기발생 화염 및 불꽃 발생 다량의 화염 및 열방출 화염 및 열방출 감소 진압자 최초 발견자 및 초등 대응반 초등 대응반 및 소방대 소방대 소방대 진 화 방 법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 소화전 및 연결살수 사용 소방차 소방차 소 화 소 방 설 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소화전펌프 비상발전기 연결송수관 설비 소방차 ?? 화재발생시 피난계획 ? 건물별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 ? 피난동선 이용방법 - 2층 근무자는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정문을 통해 대피 - 1층 근무자는 현관으로 피난후 밖으로 대피 - 지하 근무자는 외부계단 및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외부로 대피 ※ 청사 외부로 대피 후 본관앞에 집결하여 대장 지시에 따름 ? 대피 안전유도 - 인 원 관 리 : 각 층별 대피 유도반 배치 - 대피유도 담당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반 ▶ 각 부별 현장 책임자는 신속히 피난계단으로 대피유도 ▶ 통로와 피난계단 출입구는 장애물 제거 및 피난통로 확보 ※ 화재발생시 피난계단 분산대피 유도 Ⅴ 행정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는 상급기관 또는 소방서 등으로 부터 전파하라고 통보된 소방관련 문서를 직원들에게 전파교육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서로 부터 접수된 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보존 관리 ? 본 계획서는 정수장(수도박물관 포함)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무 직원은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 ?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수거, 단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 임 : 건축물 현황 등 소방관련 세부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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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소방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90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진 (02-3146-5556) 관리번호 D000004449041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기계설비개량및보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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