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1.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60(2021.1.5.)호 관련입니다. 2.「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하면, 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지역 현장을 동행하여 후보자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민원을 청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5조에 위반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발언 및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86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744-1390) 또는 자치행정과(2133-58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1/06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15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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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5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33-5823) 관리번호 D0000044492262
분류정보 행정 > 선거관리 > 선거및투표 > 선거실시관리 > 공직선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