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58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정현석 송영민 01/06 윤종장 협 조 운영부장 이철희 공원부장 김상국 시설부장 代최연호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계획 2022.1.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계획 한강사업본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업장 안전보건 기반을 마련코자 함 □ 제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21년 제4차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21.12.30.) □ 제정경과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마련(~’21.11월) ○ 각 부서(센터) 및 노동조합 의견수렴(’21.12.20.~12.23.)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21.12.29.) □ 주요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향후계획 ○ 부서업무공지 및 센터 안내판 게시 : ’22.1월중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등 개정 시 본부 규정 개정 붙임 : 안전보건관리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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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58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3780-0711) 관리번호 D0000044490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