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문서번호 총무과-8883 결재일자 2019.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임종배 박병현 박기용 06/26 정수용 협 조 운영부장 송영민 공원부장 김인숙 시설부장 전영주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녹지관리과장 代김현정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2019. 6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일정 규모이상 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는 산업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9조 등 법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요청(노동정책담당관-5046, 2019.4.25.) ○ 추진사유 - 상시근로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 한강사업본부 상시근로자 현황 (※ 공공행정 분야 제외) 합 계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공공안전관 공공근로 촉탁직 469 184 93 155 10 27 ??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자 100명 이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대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의 조치사항을 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9조, 제20조) ○ 근로자 50명 이상(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수행할 관리자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개선계획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본부장(당연직) - 산안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상시 근로자 100명이상 시설의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 ※ 상시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산정방법(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 대행기관 용역 추진(매년) - 산안법 제15조(안전관리자) 및 제16조(보건관리자) :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대상 - 전문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 경력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대행기관 위탁 용역 추진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 사업자는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대행(안) 구 분 위탁업체 반기별 대행비용(원) 비 고 (1인 기준단가) 안전관리자 관리대행기관 7,750,000 33,040원 보건관리자 관리대행기관 7,750,000 33,040원 합 계 15,500,000 ? 계약방법 : 수의계약(6개월) ? 예산과목 :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 개최시기 : 정기 모임 분기1회, 상황 시 수시 개최 - 구성현황 : 12명 ?사용자 위원 :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간부, 안전/보건 관리자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근로자대표는 공무원, 공공안전관, 공무직의 과반수이상 노조 대표자) 연번 사용자 위원(예정) 근로자 위원(예정) 소속 직위 소속 직원 1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서울공무원노조 지부장 2 운영총괄과 과장 서울공무원노조 사무국장 3 환경수질과 과장 공공안전관 지회장 4 녹지관리과 과장 공공안전관 사무국장 5 안전관리자 대행기관 공무직 지회장 6 보건관리자 대행기관 공무직 산업안전부장 ※ 간사 : 총무과장 (회의 진행 등) ※ 사용자 위원이 인사이동 또는 재선임시 후임자가 당연 위촉으로 갈음 ※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 대표 확약서(붙임 4) 별도 징구 - 운영방법 : 사용자 및 근로자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 - 회의 일정/자료, 사후결과 처리(수합 등) 등 업무 주관 : 총무과 - 심의?의결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 규정 : 붙임 참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실시 기준 대상구분 해당직종 필수 교육시간 사무직?판매업 일반종사원 매분기 3시간 사무직?판매업 외 대민종사원 환경정비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매분기 6시간 - 실시 계획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교육 8시간 8시간 한강사업본부 교육 2시간 2시간 부서 교육 4시간 4시간 ?서울시 안전보건 교육 : 연2회 8시간 ?한강사업본부 교육 : 연2회 2시간 ?부서별 자체 교육 : 연2회, 4시간(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게 자체 교육)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 -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 조사방법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 참여하에 실시하되, 조사의 신뢰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별도 방침 수립 추진) - 조사주기 : 3년 - 예산확보 : 2020년 예산 확보 추진 ??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9. 7월 ○ 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 철저 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규정 1부. 3.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양식) 1부. 4. 근로자 대표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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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산업안전보건 관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883 생산일자 2019-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배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372505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