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9 결재일자 2022.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허용석 정헌주 01/06 이정규 협조 주무관 최광진 주무관 代신지혜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2022. 0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2년 서울시립과학관 산업안전보건관리 운영 계획 우리과학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운영계획을 확립하여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시킴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9조(안전,보건교육) 등 ○ 노동정책담당관-4359(2019.4.9.)『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선임요청 ○ 노동정책담당관-56(2022.1.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추진개요 ○ 인력현황[상시근로자]- 총74명 구 분 합 계 상시근로자 비 고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공무직 47 23 21 3 [표.1]참조 공무원 19 9 4 6 기간제 1 1 - - 촉탁직 1 1 - - 뉴 딜 6 - - 6 [표.1] 구 분 합 계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 비 고 계 정 원 47 23 21 3 현 원 47 23 21 3 일반종사원 정 원 26 2 21 3 현 원 26 2 21 3 시설정비원 정 원 6 6 - - 현 원 6 6 - - 시설경비원 정 원 6 6 - - 현 원 6 6 - - 시설청소원 정 원 8 8 - - 현 원 8 8 - - 대민종사원 (운전) 정 원 1 1 - - 현 원 1 1 - - ※ 시설경비원 1명 및 대민종사원(운전)은 3.1자 채용 예정 인원 고려 ○ 추진기간 : ’22.01.01~12.31 ○ 대 상 자 : 과학관 상시근로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근로자, 뉴딜 등] ※ 중대재해처벌법상 공무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담 당 자 : 산업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관리감독자 3명 ○ 추진내용 가.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운영 나. 보건관리자 선임 및 위탁관리운영(월 1회 질병의심직원 집중관리) 다.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라. 연1회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근로자 참여) 마. 연1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 참여) 바. 연1회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근로자 참여) 사. 연1회 전기안전교육(근로자 참여) 아. 산업안전교육 현황작성 및 교육독려 자.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 실시 차. 화재 등 중대재해 등 재난발생시 대피훈련(소방훈련 및 교육) 세부내용 관련법 내용 벌칙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8조, 제29조,제34조,제36조 등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교육,법령요지게시,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게시, 교육 등, 건강진단 관련법 추진 500만원~1,000만원이하 선입 제17조, 제18조 근로자 현장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건강상담을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 각500만원 감독자 제16조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각500만원 위험성평가 제36조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상을 결정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1,000만원이하 교육 제29조 정기교육실시 : 비사무직(월 2시간), 사무직(월 1시간) 관리감독자교육 : 연1회[16시간 이상 교육] 채용시교육: 연중 1회(8시간) 500만원 이하 건강검진 제129조 일반건강검진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1,000만원이하 보고의무 제57조 산업재해발생보고 근로자사망시 :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보고 부상,질병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제출 및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보고 1,000만원 이하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중대재해처벌법)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세부 추진방법 ○ 안전관리자 선임 과학관 산업안전 담당자(추진) ? 산업안전관리자 (대한산업안전협회) ? 보건관리자 (대한보건협회) - 계약기간 : ’22.01.01~12.31.[위탁운영 용역계약] ○ 과학관 부서별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지정 총무과 허용석 주무관 (공업7급) ? 전시과 홍영식 주무관 (행정7급) ? 교육지원과 최광진 주무관 (행정6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 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방법(우편원격교육 실시) - 80,000원/인 - 관리감독자 업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자 점검지적사항조치(월점검 :산업안전-월2회,보건관리자-월1회) ?각 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및 화학물지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산업안전관련 서류 보존,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의견 청취 및 개선(수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 위험성 평가 추진일정 : ’22.07.01~’22.08.31(2개월) - 소요예산 : 금2,000,000원(예산과목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 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실시(교육실시 안내 및 독려) - 비사무직(월 2시간), 사무직(월 1시간) - 상시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수료증 보관 및 분기별 결과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건강진단) 실시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 화학적인자, 분진,물리적인자, 야간작업 대상업무 ※ 과학관내 특수검진 대상 및 직종 : 야간근무 및 유해물질 취급 직종 [시설정비원,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일반종사원(교육지원과)] ○ 단체협약 제8장 산업안전보건 제62조(산업안전보건) - 연 1회 일반건강검진 실시한다. - 홀수년 : 작업연관성 건강검진, 짝수년 : 근골격계질환 검진실시 - 일반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 검진기관은 노동조합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 검진비용 : 1인당 250,000원 ○ 단체협약 제8장 산업안전보건 제63조(산업재해보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 수령시 - 요양급여(치료비)의 비급여 부분을 20만원 보전하여 지급 중대재해 예방 관련 참고사항 ○ 안전보건예산 편성 - 22년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편성현황(붙임 참조) - 서울시립과학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 위험대비 매뉴얼 및 대응조치 - 서울시립과학관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및 비상연락망에 따라 조치 ○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수급인 선정시 고려사항 등 계약시 절차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리 철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 - 안전보건정보 제공 등 ○ 기타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관련하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과 예방매뉴얼에 따라 시행 행정사항 ○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 및 위탁비용 지급 ○ 안전관리자 정기방문 시 관리감독자 참여하여 부서별 유해인자 제거조치 ○ 하반기 위험성평가시 부서별 적극 협조지원 ○ 위험성평가 추진 및 시행, 결과보고 -총무과 ○ 위험성 평가 사내교육 실시 ○ 각 부서별 2022년도 근로자 건강검진 시행 ○ 2022년도 부서별 관리감독자 교육 추진 -총무과 ○ 2022년도 소방교육 및 훈련 -총무과 ○ 2022년도 전기안전교육 -총무과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1부. 2. 중대시민재해 대비 예산편성 1부. 3. 서울시립과학관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및 비상연락망 1부. 끝.
25142306
20220107090032
본청
총무과-109
D000004449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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