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사용료 과오납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사용료 과오납결의 1. (재)서울디자인재단 새활용시설팀-3876(202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사용료에 대해 과오납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과오납현황 - 과오납대상 : - 부과기간 : 2021.9.1. ~ 2022.8.31.(1년) - 조기퇴점 : 2021.12.31. - 부과금액 : - 과오납금액 : - 과오납사유 :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사용료 정산금 반환요청 공문(서울새활용플라자) 1부. 끝. 주무관 윤상엽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자원순환과장 01/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samyun1994@seoul.go.kr / 부분공개(7)
25142246
20220107090032
본청
자원순환과-189
D000004449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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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새활용플라자 공유재산사용료 과오납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9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엽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44492467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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