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부과금액 : , 분할납부 1회차 다. 사용기간 : 2019.12.1. ~ 2020.11.30. 라. 납부기한 : 2019.12.1.(일)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사용료 납부고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혜원 재활용사업팀장 김경식 자원순환과장 11/2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5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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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서울새활용플라자) 사용료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533 생산일자 2019-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관리번호 D000003864899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