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621(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2.03.0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이 2022.01.08.(토) 도래함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주민, 지역구 시/구의원, 전문가, 공무원(시/구)으로 구성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운영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안내센터(☏1390), 자치구 선거관리관련 담당부서 등에 문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2.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안동호 생활권실행팀장 최선우 전략계획과장 전결 01/05 오장환 협조자 시행 전략계획과-96 ( ) 접수 ( ) 우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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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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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제한행위(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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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문서번호 전략계획과-96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동호 관리번호 D00000444834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