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5판)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5판) 송부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2022. 1. 3.)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2.27) 결과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한「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5판)」을 보내드리오니 폐기물 처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 용 폐기물 배출시점 ○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재택치료가 종료된 경우 폐기물 배출 전 보관기간(3일) 조건 삭제 확진자 이송/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이후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배출 → 확진자 이송/재택치료 종료 후 바로 소독하여 생활폐기물로 분리배출 폐기물 처리방식 ○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확진자 접촉 없이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리수거 및 처리 ○ 임시생활시설 숙소 이용자(미확진자) 및 시설 운영인력 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 ※ 사업장비배출시설계(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정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처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계약) 하여 위탁 처리 붙임 1. 환경부 공문)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5판) 개정 알림 1부. 2.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특별대책(제5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실국 1-17, 서구1-25(재택치료전담TF팀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부서), 서구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자치구 청소행정과 및 자원순환과, 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1/05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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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5판)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34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448812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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