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1.민간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한다. 2. 조직담당관에서는 2020년 통합회계감사(2019회계연도 사업) 대상 사업을 수요조사(’19.7.)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계감사를 중복 실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통합회계감사 대상 외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등(수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 회계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 1부. 2. 통합회계감사 대상사업 목록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 주무관 이승혜 민간위탁팀장 정종모 조직담당관 12/2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6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hye16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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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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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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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발췌(회계감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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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위탁사무 통합회계감사 대상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055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8961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