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관련 수정안 의견 조회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4355(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2의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 자치법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 중 면적 해석 변경) 1부. 3. 검토의견 양식(골목형상점가 토지, 건축물 소유자 동의요건 삭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통시장 담당부서(골목형상점가) 주무관 여수정 시장활성화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05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 yek0105@seoul.go.kr / 부분공개(5)
25137799
202201060505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08
D00000444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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