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신청 안내 및 상점가 발굴 협조 요청 1.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24(2021.8.26.)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법 개정(2,000m2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따라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상점가와 협의한 후 [붙임2]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1.9.1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제·개정이 되지않아 관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개정을 요청 드리며, 지정요건을 충족한 관내 상점가를 적극발굴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 가. 지원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자치구 등록 상점가 나. 사업기간 : '21. 9.~ 12. 다. 지원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알리는 홍보마케팅, 경영전반 컨설팅 매출향상 프로모션, 온라인 플랫폼 사업, 지역상생사업 등 라. 지원규모 : 상점가당 최대 5천만원(전액 시비) 마. 신청방법 : [붙임]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상인회 → 자치구 → 시로 신청 바.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신청 → 지원대상시장 선정 → 보조금 교부 상점가→자치구→시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자치구→상점가 붙임 : 1. 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824호)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김나훈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27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6층 / 전화 2133-5191 /전송 2133-0714 / nah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89240
20210924141550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57
D000004336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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