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강북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대표자) 변경 신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정수센터 2022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강북통합취수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가.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2 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사용업) 변경 내역 : 대표자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강북통합취수장) 인사발령에 의한 변경 다. 인사발령 일자 : 2022.1.1. 라. 변경요청 일자 : 2022.1.5.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 신고서 1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사본) 및 전자수입인지 각 1부 3. 기본증명서, 고유번호증,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각 1부(별첨).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정호 원수관리과장 이종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1/05 윤창진 협조자 주무관 정정재 시행 원수관리과-19 (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강북통합취수장) / 전화 02-3146-5227 /전송 02-3146-2238 / wlslalsl@seoul.go.kr / 부분공개(6)
25137352
20220106050507
본청
원수관리과-19
D000004448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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