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1.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1768(2021.12.30.)호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3(역학조사인력 교육과정)「별표3의2」개정('21.12.30.)에 따라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개정된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자치구 수습역학조사관은 기간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역학조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일반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별 수료요건 세분화 ○ (일반과정) 시군구 역학조사관 대상 1년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회, 지속교육 2회 이상, 보고서 2편 ○ (전문과정) 중앙,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관(일반과정 수료자) 대상 2년간 현장중심직무훈련, 기본교육 1회, 지속교육 4회 이상, 보고서 4편, 보도 또는 홍보자료 2편, 논문 학술지 게재 1편 ※ 2022년 1월 1일부로 기존 시·군·구 수습역학조사관은 일반과정으로 일괄 변경되어 수습기간 시작일은 개인별 수습역학조사관 임명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일괄 변경됨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안내 1부. 3.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확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자영 감염병관리과장 01/05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jyforev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37234
20220106050507
본청
감염병관리과-345
D000004448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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