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및 폐기계획 제출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및 폐기계획 제출 재안내 1. 추진근거 및 관련 문서 가. 전자정부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성과분석 및 진단) 나.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3조 ~ 제30조(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다.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및 폐기 절차) 라. 정보시스템 폐기절차 준수 안내 및 폐기계획 제출 철저(정보시스템담당관-7154호, 2021.4.28.) 2. 정보시스템 폐기에 관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오니 향후 정보시스템을 폐기 예정인 부서에서는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정보시스템 폐기 계획서(붙임 양식 참조)를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이 ´22.6 ~ 9월 예정이므로 정보시스템 폐기 예정 사유로 운영성과 측정을 제외 처리하려는 경우 ´22.4월까지 폐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정보시스템 폐기 사유 발생 <예시> 노후화, 운영환경 변화 등 폐기 이슈 발생 운영성과 측정 결과 폐기로 분류 등 폐기 사전절차 이행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폐기 계획 수립, 폐기 추진 및 통보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방안, 도메인 폐지, 정보자원 재활용 검토 ⇒ -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심의 및 폐기 확정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9조 참고 ⇒ 폐기 계획 수립 폐기 실행 범정부 EA포털 정보자원 정비 ※ 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폐기계획서 통보 나. 사전절차 이행 협의 협의 항목 협의 부서 다. 정보자원 정비 방법 -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접속 > 자원관리 > 정보등록 > 현행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시스템 검색 후 변경사항 수정 (문의 EA콜센터:2133-1179) 붙임 정보시스템 폐기 계획서 샘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전지원 IT투자심사팀장 김희정 정보시스템담당관 01/05 한정우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2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 전화 02-2133-2981 /전송 02-2133-2980 / g10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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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폐기 절차 준수 및 폐기계획 제출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59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지원 (02-2133-2981) 관리번호 D000004448555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기술아키텍처(EA)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