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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3432(2021.12.31.)호 및 市감염병관리과- 37063(2022.01.0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병상확보가 불충분하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높은 수준의 위중증 및 치명률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의 연장(2주)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상세 붙임 참조) 3.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적용기간 : 2022.1.3.(월) ~ 2022.1.16.(일) 24시 ○ 주요 조치사항 : 영화관 운영시간 예외사항 추가 및 12세 이상 방역패스 적용 시기 변경 - 영화관 운영시간 관련사항 : 22시~익일05시 운영중단 단,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에 한해 당해 영화상영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 방역패스 관련사항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시기 변경 · 12세 이상인 자[전: 2022.2.1. / 변경: 2022.3.1.(계도기간:2022.3.1.~2022.3.31.)] ※ 방역패스 관련 확인방법, 유효기간 등 제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공문 각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경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콘텐츠산업정책팀장 현진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01/05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217 /전송 02-768-8969 / yk14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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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중수본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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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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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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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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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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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시 노래연습장pc방영화관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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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39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윤경 (02-2133-9217) 관리번호 D00000444882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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